
규제 중심으로 설계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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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 2월 17일 마감
최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로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과 1주 1회 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좋은 법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4시간 제한의 함정
개정안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하루 연장근로를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 업무의 유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나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때가 있다. 하루 4시간 제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의 실효성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규정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는 주로 교대근무가 필요한 제조업, 운송업, 의료업계 등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병원이나 물류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이고, 이는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경제적 부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제한과 11시간 연속 휴식 규정으로 인해 기업은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고, 필연적으로 추가 인력 고용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경쟁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법이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제와 연속 휴식 의무 규정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정책만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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