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과 활동 공간 지원,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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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 2월 19일 마감
최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이 법안이 불러올 부작용과 현실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정년 연장, 신체적 부담과 안전 문제 우려
의용소방대의 주요 임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고강도 체력과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65세 정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령 대원의 신체적 한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재 진압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체력적 한계는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령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의용소방대 업무의 특성상 체력과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활동 공간 지원, 재정 부담 가중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 공간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활동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지방 정부들은 예산 부족으로 필수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 공간 제공은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으로 남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은 장비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
정년 연장과 활동 공간 제공을 특정 지역이나 일부 대원에게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고령 대원의 업무 배치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대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년 연장만 도입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유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된 것이 맞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 정년 연장과 예산 부담 가중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전과 효율성,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 대원에게 적합한 보조 업무나 행정적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의용소방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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