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진료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진료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진료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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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동물의 진료 및 응급의료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법안이다.

이는 동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왜 동물병원 운영자의 진료를 강제하나?

기존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운영자까지 이 조항을 따르도록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적용은 현실적인 운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물병원의 자율적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자원 부족과 인력 문제

현재 많은 동물병원이 인력 부족과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소규모 동물병원의 경우, 모든 진료 요청을 수용할 만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진료 강제를 규정하면 오히려 동물병원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캣맘·펫맘 요구와 사회적 갈등 가능성

최근 캣맘·펫맘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물병원이 특정 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동물병원이 본래의 진료 목적과 무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동물병원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진료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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