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중고품 매매와 예술품 전시에 국한된 지원을 규정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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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안이 참여형 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술품 전시와 중고품 교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지역 문화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이 중고품 매매, 예술품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관광 중심지로 변모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참여형 시장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근거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의 기준과 관리 방안 부재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원 기준과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고품 매매와 예술품 전시는 그 성격상 상업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이 혼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자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정 단체에 자금이 집중되거나 정치적 이용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역량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기존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전통시장은 다양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법안이 중고품 매매와 예술품 전시에 국한된 지원을 규정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 상인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의 원래 목적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통시장의 참여형 시장 활성화는 분명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재정 지원의 명확한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면,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정부 자원이 한정된 만큼, 지원이 정말 필요한 상인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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