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명분으로 교권을 완전히 탄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생을 명분으로 교권을 완전히 탄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특정 교사를 불이익 주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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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을 앓는 교사들을 직권 휴직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계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특정 교사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정말 학생 보호를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특정 교원 집단을 탄압하기 위한 법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 자격 제한, 정당한가?

법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근무 중인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직권 휴직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단순한 불안장애나 우울증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 기록이 교사의 직업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결국 교사들은 치료를 꺼리게 되고, 이는 교육 현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교육감이 임의로 판단?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질환 교원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인사들로 이루어진다. 결국 교육감이 특정 교사를 불이익 주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교육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나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교사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진정한 학생 보호는 따로 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은 학생 안전 강화다. 하지만 학생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것보다 교내 상담 및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단순히 교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교육감이 모든 정신질환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교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은 그 범위와 정도가 다양하며,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결론 및 의견

이 법안은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진정한 학생 보호는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계에서 특정 성향의 교사들만 남게 되고, 결국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이 제공될 우려가 크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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