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철강 산업을 키워주려는 관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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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는 국내 철강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 부자재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관세법 개정안 문제점
1. 실상은 국내 산업 기반 약화
법안 발의자들은 현재 철강 부원료에 대한 높은 관세율(2~8%)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의 원재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철강업체가 생산하는 부자재보다 외국산(특히 중국산) 부자재가 더 싸지게 만들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중국산 원료 의존도 증가, 산업안보 위협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며, 이미 우리나라의 철강 부자재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철강 부자재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
3. 무관세 조치, 정부 세수 손실 및 불공정 경쟁 유발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철강 부자재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외국산 원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및 의견
관세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다.
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관세 면제 정책이 아닌,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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