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국제 해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로 국제 해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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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화물 운송의 등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새로운 친환경 연료 운송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해운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흐름을 반영하려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대기업에만 불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불필요한 규제인가?

법안은 기존의 대량화물 운송 규제를 확장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제가 모든 대기업을 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점이다. 화주가 직접 대량화물을 운송할 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경쟁력 약화의 우려

해운산업은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한 운송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무조건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환경 연료 운송 규정, 긍정적이지만 신중해야

이번 법안은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과 같은 친환경 연료를 대량화물로 포함시켰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와 운송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사고 위험과 운송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안전 인프라 확보가 우선

특히 암모니아와 같은 연료는 유독성이 높고,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단순히 규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 강화와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친환경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 개입과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개입할 위험이 있다. 이는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긍정적인 요소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 도입은 바람직한 변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확대는 대기업을 일괄적으로 규제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법안이 보다 세밀한 조정과 보완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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