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 방법이 강남 세금을 올린다? 자치구 자율성 무너뜨리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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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 2월 20일 마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결국 강남의 세금을 빼앗아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치구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세금 부담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이 법안이 왜 문제인지 살펴보자.
공동과세 비율 조정, 실질적 세금 수탈
현행법에서는 강남 등 특정 자치구가 벌어들인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 형태로 재분배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60%로 확대하려 한다. 겉으로 보기엔 강남북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이다.
재산세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제공받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공동과세율을 올리면 강남 주민들은 자치구의 예산 축소로 인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가 부족해질 위험이 크다. 결국 강남구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강남북 재정격차? 왜곡된 논리
정부는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수입 차이가 큰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아닌 지역 경제구조 차이에 있다. 강남은 기업 및 고급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인위적으로 세금 재분배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는 행위다.
이런 논리라면, 세수 격차가 있는 전국의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동과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왜 강남에만 이런 부담을 강요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 정신 훼손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은 지역 내에서 거둔 세금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지역의 세금을 강제로 가져가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어지고,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 재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할 동기가 약해진다. 오히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왜곡된 행정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강남북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 아래 특정 자치구에 일방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지역의 세금을 빼앗아 행정 편의적으로 재분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세금 정책이 반복된다면, 자치제도는 무의미해지고, 결국 중앙정부가 모든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것이다.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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