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국가가 데이터까지 장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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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데이터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가공·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적 개입을 우려하게 만든다. 이는 공공데이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개정안의 문제점
1. 국가중점데이터 지정과 통제의 위험성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데이터를 가공·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하며,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순한 데이터 제공 확대가 아니라, 데이터의 선정과 가공 기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2. 공공기관의 부담 가중과 행정력 낭비
공공기관들은 개정안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품질 진단과 평가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국가의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특정 정보만 공개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공공데이터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강조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축소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 접근과 제공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데이터의 가공·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감독하는 것은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행위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성과 공정한 활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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