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 및 시위 개정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 및 시위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마저 억눌릴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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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은 이러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 및 시위 개정안 문제점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정당한가?

현재 법률상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시설이나 주거지역에서의 집회가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한다. 이유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제한이며, 합리적 기준 없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당한 범위에서 집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의 기본권 제한, 과도한 법안인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마저 억눌릴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히 영유아 보호라는 명목을 넘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적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결론 및 의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법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전한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법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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