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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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인공지능을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AI 학습을 명분으로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이 특정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자유롭게 수집되고 분석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은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결국 법률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의도하지 않게 제공한 정보가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은 헌법적 권리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개인이 SNS에 올린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 통제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자유롭게 수집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필요

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는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감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AI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며, 수집된 정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AI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발의된 개정안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및 의견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기업이 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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