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처는 잘못이 없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처는 잘못이 없다

경호처의 기본 임무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신변 보호이다. 이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

경호원이 경호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걸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는 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용을 정리했다.

경호원의 임무와 법적 정당성

경호처의 기본 임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신변 보호이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비록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경호처의 필수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김 차장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는 경호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필요한 경호 활동임을 보여준다.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 별건 수사 따른 위법…기각해야”
직권남용과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도 부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적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

이에 경찰의 영장 재신청을 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끼워맞추기식 엉터리’라며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극적인 보도와 대응

언론은 때때로 ‘기관총 배치’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경호처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총기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경호의 기본이다.

″기관단총 준비했나” 질문에 버럭…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24일 오전 7시23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기관단총 배치와

대통령 경호에 있어 예외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무력의 사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직결된다.

경호에 예외는 없다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에서도 경호처의 행동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이 아닌, 실제적인 위험에 대비한 조치였다.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의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지만 어떤 점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지난 1월 8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질의응답 영상을 참고해 글을 작성했다. 쟁점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사실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있다 * 현직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체포 시도는 오히려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호처의 행동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경호처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임무임은 변함이 없다. 경호에 있어서 예외는 없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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