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처는 잘못이 없다
경호원이 경호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걸까?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는 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용을 정리했다.
경호원의 임무와 법적 정당성
경호처의 기본 임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신변 보호이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비록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경호처의 필수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김 차장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이는 경호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필요한 경호 활동임을 보여준다.


이에 경찰의 영장 재신청을 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끼워맞추기식 엉터리’라며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극적인 보도와 대응
언론은 때때로 ‘기관총 배치’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경호처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총기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경호의 기본이다.

대통령 경호에 있어 예외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무력의 사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직결된다.
경호에 예외는 없다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에서도 경호처의 행동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이 아닌, 실제적인 위험에 대비한 조치였다.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체포 시도는 오히려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호처의 행동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경호처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임무임은 변함이 없다. 경호에 있어서 예외는 없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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