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개정안, 국회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한 개정안, 국회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사면권을 국회가 간섭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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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권과 행정권의 균형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연 이러한 개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사면 제한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 외환, 반란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면하려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등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한, 내란죄·외환죄·반란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사면법 개정안 문제점

1. 대통령의 사법권 행사 제한, 민주주의의 위협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본래 사법적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치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법권 행사가 국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사면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현 국회의 다수당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2. 국회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문제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특별사면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사실상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법안을 제정할 때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3.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

특정 정권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다수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차단함으로써,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인사를 대통령이 사면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되면 야당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의 독립적인 행정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법치주의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면권을 국회가 간섭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국회가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면권의 행사는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정파의 입김에 따라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며,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별사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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