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개정안, 기업 활동 위축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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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 2월 4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특허 소송 절차의 복잡성 증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조사 도입, 과연 공정한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의 사무실, 공장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문제는 전문가의 중립성 보장 여부다.
-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특정 기업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접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 기업은 이러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특허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영업비밀 보호, 허점은 없는가?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 법원이 특정 자료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모든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 전문가 조사 후 법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 보고서가 법정에서 사용되며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 경쟁 기업이 법원 조사를 이용해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특허 소송을 이용한 산업 스파이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 침해 조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기술을 빼돌린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 기업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소기업 부담 가중,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업은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및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소송 자체가 큰 부담이다.
-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특허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조사 방식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장치가 미흡해, 기술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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