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합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부실 조합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와 정책으로 인해 신규 어업인의 유입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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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은 조합원의 감소로 인해 수협이 강제 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의 최소 인원 요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합 운영의 질적 저하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합의 최소 인원 요건 완화의 문제점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

현재 업종별 수협의 최소 조합원 수는 15명이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10명으로 완화하려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너무 적을 경우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협동조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을 유지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수협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소 인원 요건을 줄이면 일부 소규모 조합들이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조합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협업 구조가 약화되고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부실 조합의 증가

조합원 수를 줄이면, 조합 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조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합원 수를 10명으로 낮추면 작은 조합들이 난립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적으로 부실한 조합이 증가하고, 이는 조합의 폐쇄나 정부의 추가 지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의 의사결정권 약화 우려

의사결정의 독점 가능성

조합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질 경우, 특정 조합원 또는 조합 간부가 독점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조합 내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조합원의 참여율 저하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적을 경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되고, 극소수의 조합원이 실질적인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조합 운영의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수산업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수협 조합원의 감소는 단순히 인원 요건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와 감척(漁船 감축) 정책으로 인해 신규 어업인의 유입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조합원 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진정한 해결책은 신규 어업인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어업인들에게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여 조합 해산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부실 조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니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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