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늘어가는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 수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절반이 넘는 중국인
2024년 현재,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약 13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53.7%인 71만 명이 중국 국적자다. 이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국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단기 체류자로, 단기간 내에 고액의 의료 혜택을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잦아,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규제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에도 필요한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한국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하게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건보료와 세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좋은 입법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불필요한 건보료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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