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위한 군대를 만드는 국회경위처법안

국회를 위한 군대를 만드는 국회경위처법안

현재 국회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경위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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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위처법안이 발의되며 국회의 경호와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겉보기엔 국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위협을 방지하겠다는 좋은 의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회경위처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면 경찰과의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훼손, 나아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국회경위처의 권한 집중과 독립성 훼손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되며,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회 내 질서 유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경위처의 권한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위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권력 남용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기존 국회경비대의 충분한 역할

현재 국회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국회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별도의 경위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기존 국회경비대의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 과도한 조치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과 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위처 공무원은 국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무기 사용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국회경위처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국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경계해야 한다.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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