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자체 병력을 두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이미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가 자체 경호 인력을 두고 물리적 힘을 동원할 권한을 보유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권력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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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 2월 12일 마감
최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 경호 및 경비 강화를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 인력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과 국민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삼권분립과 권력 남용 가능성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국회경위처 신설은 입법부가 집행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 삼권분립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 국회가 자체 경호 인력을 두고 물리적 힘을 동원할 권한을 보유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권력 집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의 치안 유지 권한 과도화
국회는 이미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 국회경위처를 신설할 경우 과도한 치안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물리적 수단 사용이 우려된다.
전문성 결여와 예산 낭비
경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경찰청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를 경비해왔다.
- 국회경위처의 신설은 새로운 경비 인력 양성과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것이다.
- 실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국회경위처 신설과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 국민 세금이 국회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낭비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 기존 경찰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며,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 주권과 공공의 이익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회가 물리적 권한을 강화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가능성도 커진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의견 표현이 차단될 수 있다.
-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공공 안전 대응력 약화
비상 상황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부족은 공공 안전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국회가 별도의 경호 체제를 구축할 경우,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너져 대규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한 경호 강화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 위험과 부작용이 크다. 국회가 경호와 치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 과도한 권한 확장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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