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숨겨진 함정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숨겨진 함정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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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임금 지급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 법안은 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문제점

이번 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의 하한선을 보장하려는 취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기업은 급여 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업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시되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도 그만큼 증가한다.

기업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국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진정한 근로자 보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임금 인상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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