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전역에만 집중한 군인사법 개정안

성범죄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전역에만 집중한 군인사법 개정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 성범죄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그러나 법안은 피해자의 전역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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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군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내용과 파급력을 깊이 살펴보면,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군 조직의 연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인은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과 달리 엄격한 규율 속에서 복무해야 하며, 개개인의 감정보다 조직의 운영이 우선시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군의 기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전역 기준의 과도한 완화, 군 운영에 혼란 초래

현재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만 전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복무 중간에 본인의 선택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군 조직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군대는 전투력 유지가 핵심인데, 복무 중인 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역을 요청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동일한 원칙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군 전역 기준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악용될 소지, 허위 피해 주장 가능성

군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전역을 원하는 일부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법안은 '군형법 제92조~제92조의6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강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전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법안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법이 악용된다면, 군 생활이 힘든 병사나 간부들이 전역을 위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허위 신고로 인해 군 조직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3. 성범죄 방지 대책이 아닌 전역 완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아냐

이 법안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 성범죄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그러나 법안은 피해자의 전역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군 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한다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성범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가 군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론 및 의견

군인사법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의 전역 기준을 약화하고 악용될 여지를 남긴다.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조직 내 예방책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가 전역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이다. 군 기강이 흔들리면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군의 전투력 유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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