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면 문제없다는 군인사법 개정안, 군기강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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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 2월 23일 마감
요약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기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군 임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형 선고"로 용어를 변경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군대의 기강과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집행유예라는 법적 처분이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면죄부로 간주하고 군에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군인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집행유예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러한 인물을 군에서 받아들이려 한다.
2. 군 기강 해이 및 내부 갈등 유발
군대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며, 강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된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군에서 복무하게 되면, 군 내부에서 심각한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군 내부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간부급으로 임관할 경우, 후임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 간첩 및 안보 위협 가능성 증가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범죄 중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 반역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군 입대가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를 받은 간첩조차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법 개정이다.
4. 형평성 문제 발생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군 임용이 제한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임용이 가능해지는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형 여부만 따지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대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까지 군에서 간부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점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군대는 법 개정을 위한 실험장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군 간부 선발 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하며,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군에 임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까지 군 간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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