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병원을 만들어 정치적 개입 명분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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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 2월 22일 마감
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은 공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형 항공사고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공기업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세금으로 운영될 병원이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이 법안은 단순한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공기업이 의료 분야에 진출하도록 만드는 첫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을 명분으로 민간 의료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개입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공기업이 병원을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법안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것 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된 조직 운영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서비스는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장기적으로 적자를 볼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민간 병원들은 경쟁력 저하를 겪으며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 운영의 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 비효율과 정치적 개입이 심화된 의료 체계를 만드는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
2. '감염병'을 빌미로 한 세금 낭비
법안에서는 공기업이 직접 병원을 설립할 필요성을 항공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국내 공항에는 응급 의료 시설이 존재하며, 대형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감염병 대응 역시 기존 의료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공항 인근에 공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세운다고 해서 감염병 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는 감염병을 명분으로 한 공공병원 확장의 빌미 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공기업 병원이 만들어지면 계속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 중국인 의료 관광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
인천공항에 공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중국 및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관광 비즈니스 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병원이 세워지면 사실상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결국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인을 위한 병원이 운영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기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료 관광객을 위한 병원이 될 위험성 이 매우 크다. 이 경우 국내 의료 자원과 인력이 외국인에게 집중될 수 있으며, 정작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겪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의견
이 법안은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기업이 병원을 운영하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로 변질될 가능성 이 크다.
대형 병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민간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 이 더 적절하다. 무분별한 공기업 개입은 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법 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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