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산시스템까지 규제? 지나친 개입이 문제다

의료기관 전산시스템까지 규제? 지나친 개입이 문제다

정부가 병원의 IT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의 데이터까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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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의료기관의 전산 시스템까지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뿐만 아니라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전산 시스템까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고, 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의료 현장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일부정법률안의 문제점

1. 의료기관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

현재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전자의무기록뿐만 아니라 병원의 영상정보 및 검사정보까지 포함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IT 시스템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2. 병원 운영 부담 증가

의료기관들은 현재도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추가적인 보안 조치와 규제 대응을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형 병원들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정부의 과도한 개입 위험성

정부가 병원의 IT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의 데이터까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환자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병원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감시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와 연구보다는 정부의 규제 대응에 집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의료정보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정부가 병원의 전산 시스템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은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보다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해야 하며, 지나친 개입은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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