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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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 2월 6일 마감
최근 발의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한 재지정 및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자 보호와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개입 강화로 인한 자유 시장경제 원칙 훼손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절차를 공모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5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고, 정부 개입을 심화하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은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정부 주도의 평가와 공모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이 좌우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부동산 시장과 공공 부문에서 실패한 정책들과 유사하며, 결국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익률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업체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 실적이 낮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 형성은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 정부가 특정 법인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갖고, 가격 및 유통 방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유통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그 부담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시장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여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정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가격 왜곡과 유통 시스템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이다.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법안일 가능성
현재 농수산물 유통 시장에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직거래 방식 등 다양한 유통 방식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의 영업 방식을 규제하고, 공모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정치적 개입과 로비 가능성 증가 : 도매시장 운영권을 공모제로 전환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업체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기존 유통망의 불안정성 증가 : 도매시장 운영이 특정 업체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경우, 기존 시장의 연속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소규모 농민들의 피해 : 대형 도매시장법인이 퇴출되거나 규제가 심화될 경우, 기존 유통망에 의존하던 소규모 농민들은 새로운 유통망을 찾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겉으로는 공정한 유통 구조 개선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법안일 가능성이 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도입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한 재지정 취소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시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자유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가격 통제를 통해 오히려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며,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의혹이 존재한다.
- 시장 가격은 정부 개입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 유통 구조 개혁은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방식과 유통 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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