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원과 개인 의원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병원과 개인 의원의 부담을 늘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진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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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나 이 법안은 실효성보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중소 병·의원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 증가

현재 의료분쟁 조정과 배상을 위한 공제조합 및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제화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료 납부 역시 강제한다.

소규모 병원과 개인 의원 타격

중소 병원이나 개인 의원의 경우, 이미 높은 운영비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매월 보험료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병·의원의 폐업 증가로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의료비 상승 가능성

의료기관의 운영비 증가분은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나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하여 환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료사고 남발과 방어 진료 증가 우려

의료사고 배상이 용이해지면,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료사고 주장 사례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억울한 의료진 피해 증가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공제 및 보험이 의무화되면,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경미한 부작용이나 개인적 불만을 의료사고로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부당한 배상 요구에 시달리며, 의료법적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존재한다.

방어 진료의 확산

의료진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즉,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고위험 수술을 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부담 증가

공제조합과 보험을 통한 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의료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료사고 배상 건수가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 항목 증가 가능성

의료기관이 공제료 및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리거나 진료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 공급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며, 병·의원의 폐업 증가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2. 의료사고 주장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어 진료가 확산되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의료분쟁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의료계를 위축시키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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