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증언한 계엄 적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이상민 전 장관 증언한 계엄 적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탄핵 심판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다. 내란죄 성립 조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되짚어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동안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제로 계엄 선포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내란죄가 성립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내란죄 성립 조건과 계엄 적법성 논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의원 체포 및 폭력 행사 여부, 둘째는 국가 기관의 기능이 강압적으로 중단됐는지 여부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증언에서 “국회의원 체포나 폭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행사를 통해 국가 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민 “12월3일 다들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 인정은 별개”
헌재 尹탄핵 변론 증인 출석 “회의선 찬성·반대 표현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게

또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다.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국무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는 찬반 투표가 아닌 심의를 거치는 자리였으며,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회의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형식적 요건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허구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주 언급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이번 재판에서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오히려 소방청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윤측-이상민 모두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증언은 그동안 일부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통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실제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하며, 계엄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제됐음을 강조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절차도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지난해 12월3일 선포 당시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권을 파괴하려 해 불가피하게 비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국무회의에서 부서(서명)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을 수 없다. 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후 전자 결재로도 충분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속보]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아무도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할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단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외교적·경제적 부담을 우려했을 뿐, 계엄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이 불법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탄핵 심판, 더 이상 지속할 이유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된 상태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내란죄 논란, 제대로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논란은 법적 기준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탄핵 심판을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 이상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실을 직시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각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탄핵 심판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작의 결과물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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