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한의학 발전인가? 친중 정책의 빌드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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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2월 20일 마감
최근 발의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한의학 발전을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방임상센터 명칭 변경, 단순한 용어 정리인가?
현행법은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방임상센터를 통해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며, 단순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연구ㆍ개발(R&D)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방’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한의약’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한의학을 한의약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의약 산업에 외국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커지면서 특정 외국 세력, 특히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시범사업, 결국 특정 세력 지원?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결국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단체나 기업이 막대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친중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화교 및 중국계 기업이 이 시범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이를 더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 진짜 한의학 발전을 위한 길인가?
한의학 발전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향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지원을 몰아주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외국 세력을 개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말 한의학 발전을 원한다면,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되, 그 지원이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한의학의 연구개발을 빌미로 특정 세력에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친중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한의학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특정 세력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외국 세력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법안은 결국 대한민국 한의학이 아닌, 중국 및 화교 세력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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