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책임을 넘겨 고용시장을 붕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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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최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일자리 축소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근로자성 판단,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용자(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 즉, 기업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현재 세계적인 고용 트렌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고용 형태를 시도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3.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송 리스크 증가
근로자성에 대한 추정 원칙이 도입되면,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결국 신규 채용을 기피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결론 및 의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축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만 내세운 법안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근로자들도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고용 안정성과 노동 시장 활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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