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을 더 꺼리게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장실습생을 더 꺼리게 만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실적으로는 기업과 학교의 행정 부담을 키우고 실습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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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와 국회는 특성화고 및 직업훈련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중 하나로, 현장실습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기업과 교육기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습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문제점

1. 실습생의 선택권 확대?

개정안은 학교가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학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실습생을 보호하는 조치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과 학교의 행정 부담을 키우고 실습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기업의 실습 기피 현상

기업 입장에서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실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계약 거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은 실습생을 받기보다는 기존 직원 교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결국 실습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 ‘깜깜이 실습 계약’ 해결책? 과도한 규제 강화

법안은 현장실습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깜깜이 실습 계약’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산업체와 학생 간 계약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기업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모든 실습 조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습이라는 특성상 변수가 많고,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이 실습생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결론 및 의견

학생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결국 실습 기회를 축소시키고,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은 현장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안이 추가되면 실습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교육기관이 부담 없이 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습생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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