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 의지가 있을까?
계엄령이 이틀 지난 시각. 지난해 12월 5일에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검사 탄핵의 이유
눈에 띄는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안이다.
우선 탄핵소추문 전문을 보면 제안자는 한준호 의원 등 170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탄핵소추안 전문을 봤을 때 탄핵의 사유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김건희 여사 특혜 제공 :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김건희에게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직무유기 은폐 시도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김건희 여사의 중대 범죄 증거를 외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위 근거로 탄핵소추안은 의결되었고, 즉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그 이후 진행사항을 보면 국회의 탄핵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만한 부분이 많다.
검사 탄핵 이후의 이상한 행보
첫 변론준비기일 불참

국회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 되지 않았다. 따라서 3분만에 종료됐다.
잘못된 정보가 탄핵 사유?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작성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있었다고 이 지검장이 말했지만, 실제론 다른 사건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은 잘못 알았다며 해당 부분을 빼기로 했다.

헌재의 각하 경고
또한 앞선 기일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라며 국회측에 경고를 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 국회는 이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변론을 해야한다. 사실 국회측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안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을 보면 민주당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검사 탄핵의 결과 : 기각
앞서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소추를 했던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는 기각 된 이력이 있다.
2024년 5월 안동완 검사 탄핵 : 기각

2024년 8월 이정섭 검사 탄핵 : 기각

탄핵이 권력남용이라는 오해를 없애길
현재 총 29건의 탄핵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탄핵은 가결되면 바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탄핵시켜야 해서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그것이다. 위에서 열거하였듯 탄핵 이후의 행보는 탄핵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많다.
권력남용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민주당은 탄핵 변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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