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목적의 권한 강화가 의심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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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인권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협조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 기관과 지자체, 심지어 민간 단체까지 인권위의 통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인권통계의 필요성과 문제점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인권위의 통계 작성을 강제하고,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법안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 및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제출 조항이 된다.
이는 향후 인권위가 특정 단체나 기관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다.
2. '강제 협조' 조항이 초래할 문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 단체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조사 권한을 강화하면 결국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박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인권 통계를 생산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방법에 따라 통계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권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변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의 역할을 단순한 조사 기구가 아닌, 강제적 자료 수집 기관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인권을 빌미로 국가 기관과 민간 부문까지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과거 전체주의적 통제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결론 및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단순한 통계 법제화가 아니다. 이는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 단체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 아래 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인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기관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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