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회계 감사 의무화로 중소 종합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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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 2월 14일 마감
최근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중소병원의 재정적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의 부작용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 개설자에게 공인 회계법인의 정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중소 종합병원에 재정적 압박
대형 병원과 달리 중소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필수 의료 서비스 위축
의료기관이 경영 압박을 받게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거나 환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 제출의 문제
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부담 증가
병원 경영진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병원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성 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효율적 관리보다는 과잉 규제의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감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감리 과정에서의 혼란
외부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감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본질 훼손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다. 과도한 회계 감사와 감리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향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중소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비용 지원 또는 감사 주기의 유연한 조정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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