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외국인 혜택이 의심된다

간병비 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외국인 혜택이 의심된다

한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외국인의 간병비 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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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의료 및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금 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본래 목적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가중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조 원을 초과했으며, 저출생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보험료 납부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 지원을 추가로 포함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의료비 지출과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은 원래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처럼 간병비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다.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 중증 장애인 등 기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층을 위한 간병비 부담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역 경제인구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지원

국민건강보험은 원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핵심 목적이다. 하지만 간병비 지원은 본래 건강보험의 영역이 아닌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영역에 속한다. 즉,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질을 훼손하고 복지정책과 의료보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및 장기요양보험과의 중복 지원 문제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관련 지원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중복 지원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복지 수혜층의 형평성 문제

법안에서는 70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적 취약 계층이 아닌 단순 연령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외국인 포함)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국민건강보험이 본래 내국인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노인들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국인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문제

현재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된다면, 일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세금 부담 증가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한국인 가입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외국인의 간병비 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부담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무임승차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 또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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