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기간만 연장하면 해결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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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농어업은 오랜 기간 큰 타격을 받아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번 법안은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언뜻 보기엔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 농업의 미래를 위한 길일까? 무조건적인 연장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본래 취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발효로 인한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로 도입된 이 제도는 중국과의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이는 겉으로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다. FTA가 확대될수록 지원 대상 품목과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된 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 회피
이 법안이 지속된다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호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업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효성의 의문
지원이 확대될수록 모든 농가가 그 혜택을 균등하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대형 농가에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소규모 농어업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 법안의 연장은 농어업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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