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찬성 집회만 1인 시위 할 수 있다는 경찰의 답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 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탄핵 찬성 시위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점이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특정 진영에만 허용되는가라는 깊은 의문을 남긴다.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 집행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 특정 집단만의 권리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경찰이 탄핵 찬성 시위는 허용하지만 탄핵 반대 시위는 제지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시민의 권리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제한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앞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어떤 입장이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평화로운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입장만 허용하고 다른 입장을 제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와 경찰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는 이런 작은 권리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견 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