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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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 2월 17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임산물의 수집, 가공,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임업인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법안의 숨겨진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산림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한 상업화의 위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사업과 해외 조림 및 관련 사업을 허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산림조합이 상업적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기존의 임업인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좇다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일부 대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독점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투명성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산림 분야와 연계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숲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자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환경 자산이다. 특정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빌미로 산림을 개발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임업인 간의 갈등 조장 가능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확대는 지역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이 지역사회의 자원 분배를 왜곡하고, 소규모 임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모호한 조항들은 대규모 사업자가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임업인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명목 하에 사업 확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산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더욱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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