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개정안,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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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 2월 20일 마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등 11인 발의)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 예외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국 금융자본, 그중에서도 중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간소화, 특혜인가?
현행법에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규 인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등록 절차에도 특례를 부여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개방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계 기업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예외, 투자자 보호는 어디로?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주문을 합산해 온주(Complete Share) 형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여 구분 예탁 의무를 면제해주려 한다.
이는 해외주식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면 불법적인 차익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가능성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이 기존의 높은 진입 장벽 없이 국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계 자본은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에서 투기적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보호 장치 없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진입을 쉽게 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 완화가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채 외국계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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