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요건 기준을 과도하게 낮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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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 2월 17일 마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이유로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줄임으로써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 해산 요건 완화의 위험성
조합원 수를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조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수협의 기본 기능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로서 협력해 생존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수를 지나치게 낮추면 실질적인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고, 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어촌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세대의 어업인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공정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
법안이 업종별 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수 기준을 7인으로 낮추는 것은 형평성 이상의 문제다.
지나치게 낮은 기준은 일부 조합이 형식적인 운영만 지속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법적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 저하
수협은 단순히 어업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해양 자원의 균형적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조합원 수가 지나치게 적은 조합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조합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해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합의 기능 약화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합원 수 기준 완화보다는 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업인 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조합 해산 요건을 낮추는 것은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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