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소방대 영창 폐지, 군 기강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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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 2월 20일 마감
의무소방원의 징계에서 ‘영창’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소방 조직의 규율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의무소방대는 전환복무자의 일환으로 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강력한 명령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징계 수단을 약화시켜 조직의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
영창 폐지, 징계 실효성의 약화
현재 의무소방대에서는 영창, 근신, 견책의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영창을 삭제하고 근신과 견책만 남겼다. 이는 조직 내 규율을 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치명적인 변화다.
군 복무의 특성을 가진 의무소방대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수단이 사라지면, 복무 태만이나 규율 위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군에서도 영창이 폐지된 이후, 일부 병사들의 복무 기강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논란, 그러나 실효성은 미지수
법안 발의자들은 병사에게 영창이 폐지된 만큼, 의무소방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징계를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의무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강한 기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형평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
징계의 공백, 대체 수단 부족
영창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징계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대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즉, 규율을 위반한 의무소방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군에서도 영창 폐지 이후, 병사들의 근무 태도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의무소방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의무소방대의 영창 폐지는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조직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다. 징계는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의무소방대처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조직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영창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와 국회는 징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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