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성을 위해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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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 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현재 행정심판법은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화상심리를 도입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 화상심리 도입의 문제점
행정심판은 국민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화상 심리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성 문제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직접 반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화상심리는 대면 방식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음성 변조, 배경 조작, 영상 왜곡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심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대방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면 심리가 더 효과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화상 심리의 경우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 정부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민감한 심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화상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시설 구축, 장비 구입, 유지보수 인력 확보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산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화상 심리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
대면 심리 원칙 유지가 필요한 이유
구술심리는 국민이 법률적 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주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면 심리는 공정성을 보장한다
대면 심리에서는 심판위원들이 청구인의 태도, 발언 방식,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화상심리는 상대방이 화면 밖에서 부당한 개입을 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직접 출석하는 대면 심리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더 적합하다.
현행 제도도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한다
현재 행정심판법도 서면심리를 허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 즉,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이미 청구인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화상심리는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특정 계층(예: 대형 로펌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은 온라인 심리를 활용하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법적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선 대면 심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화상 심리를 도입하면 신뢰성, 보안, 행정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법률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서면심리를 허용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국민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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