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

피해호소인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

국가폭력의 정의를 "부작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책임의 무한 확장을 초래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결국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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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발의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등 11인 발의)은 국가폭력의 정의를 확대하여,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뿐만 아니라 "부작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의 문제점

1. 모호한 ‘부작위’ 개념, 악용 가능성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국가폭력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곧 정부가 모든 사회적 재난과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범죄 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다.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종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요구하며 보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높다.

2. 재정 부담 증가와 국민 갈등 유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의 배상과 지원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정부의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단체가 법안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3.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졸속 입법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는 불분명한 기준이 생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법치주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이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및 의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다. 국가폭력의 정의를 "부작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책임의 무한 확장을 초래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결국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

이 법안은 국가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통과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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