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분석 및 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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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효성보다는 산업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대 논리를 제시한다.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 위축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증가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정기 점검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다수는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보험료, 정기 점검 비용 등의 추가 부담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대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높은 유지 비용으로 인해 사업 포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기존 규제 체계와의 충돌
현재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전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 기존의 안전 점검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저해
소비자 비용 증가
본 법안이 시행되면, 충전소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요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충전 요금이 상승하면 전기차의 경제적 장점이 약화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충전소 설치 감소
- 충전소 운영자의 부담이 커지면 신규 충전소 설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이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인한 행정 낭비
이미 존재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이미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 전기차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충전시설 자체가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충전기 사용 오류에서 비롯된다.
- 본 법안이 요구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보다는 행정적 부담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과태료 부과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며, 과태료를 통한 규제 강화는 사업자 부담만 증가시킨다.
- 보험업계에서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결국 충전소 운영자의 부담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산업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소사업자의 부담 증가,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가능성, 충전소 설치 감소 및 산업 저해 등 실효성 없는 행정 규제 증가 등의 이유로 본 법안은 반대되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는 기존의 전기안전공사 점검 체계 내에서 개선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며, 시장의 자율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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