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자유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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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 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임신한 여성의 채용 차별을 방지하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노동시장에 새로운 갈등 요소를 추가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합리적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현실적인 인력 운영 고려 부족
기업은 업무 특성상 특정 기간 내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프로젝트성 업무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투입이 요구되는데,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대체 인력을 즉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도 이미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아예 질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인력 운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
남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여부, 특정 경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여성 지원자의 경우 임신 여부에 대한 고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 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임신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등의 우회적 차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채용 리스크 증가
기업 입장에서 임신 여부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신입 직원 채용 시 출산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의 여성 지원자를 무의식적으로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여성 근로자 전반에 대한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채용 후 갈등 심화
기업이 채용 후 예상치 못한 인력 공백에 직면하면, 동료 직원들 간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간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모호성과 소송 증가 가능성
“임신 여부”의 정의와 법적 불명확성
개정안에서는 ‘임신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의 질문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예를 들어, 건강 상태나 향후 휴직 계획을 묻는 것도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임신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도, 체력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위축되도록 만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리스크 증가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탈락시켰을 경우, 해당 지원자가 “내가 임신해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 이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기업들은 신입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채용 프로세스를 더욱 까다롭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 결국, 여성 구직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 기업이 합리적인 인사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운영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반대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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