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개정안, 왜 반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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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 2월 9일 마감
전력, 가스, 열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정부가 담당하던 전기·가스·열 공급 및 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전력 요금, 에너지 공급 정책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에너지 정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기·가스·열 에너지 정책을 독립 규제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전력 요금 안정화, 에너지 공급 조절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된다.
- 전력, 가스, 열 공급 정책을 민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 비효율성 증가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야 하므로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정책을 집행하던 기존 체계와 달리, 위원회가 따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구조가 되므로 긴급한 전력 공급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기존 전기위원회와의 역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기·가스 요금 상승 가능성
전기, 가스, 열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규제하는 방식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위원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책정할 경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던 요금 통제 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될 경우, 결국 전력·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기존 정책과 충돌 가능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 공급 안정화 정책과 위원회의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의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도할 경우, 기존 정책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 기존 전기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가 기존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민간화하려는 시도이며,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가스·열 공급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잃게 되는 위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고, 정책 결정이 지연되며, 행정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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