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 불필요한 절차만 늘어뜨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 불필요한 절차만 늘어뜨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지원이 최우선인데, 특정 단체가 ‘인권 보호’ 명목으로 전혀 관련없는 인권보호지원단을 파견하는 법안이다.

관련 법안 의견 남기기


요약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한 대응보다는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고,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현장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인권보호지원단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대응을 더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 문제점

1. 현장상황실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각적인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체계에서도 현장대응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현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황실 설치를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
  • 재난 대응 인력은 신속한 구조와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무적인 업무가 늘어나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 예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재난 발생 시마다 운영되는 현장상황실은 상당한 비용을 소모할 것이며, 이는 긴급한 구조 활동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인권보호지원단, 실효성 없는 조직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소속의 인권보호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지원이 최우선인데, 특정 단체가 ‘인권 보호’ 명목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 허위 사실 유포 방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가 ‘왜곡 보도’나 ‘허위 사실’을 판단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검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 불필요한 예산 낭비: 인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인건비와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행정 조직 확대가 목적이라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다.

3. 실질적인 재난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응의 본질을 흐리는 법안이다. 법안을 개정하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긴급 구조 인력과 장비 확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구조와 지원이다. 이에 집중해야 한다.
  • 재난지원금 시스템 개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 민간 주도의 재난 대응 협력 강화: 정부가 모든 재난 대응을 주도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의견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늘리고, 국가 개입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신속함과 효율성이다.

정부가 개입을 늘릴수록 절차는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재난 대응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견 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