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고인의 개인정보는 생전에 보호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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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유족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유가족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인의 남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1.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 정보와 저장된 연락처, 작성·게시한 콘텐츠 등을 유족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망자가 생전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SNS,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남겨진 자료를 유족이 법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 제공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며,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2.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

이 법안은 겉으로 보기엔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고인의 개인정보는 생전에 보호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후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유족의 요청만으로 사망자의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둘째, 유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고인이 작성한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망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유산 상속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3. 빅테크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계정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별도의 정책을 통해 계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족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기업이 국내 법을 따를 경우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국내 IT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 및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며, 글로벌 IT 기업들과 충돌할 위험이 크고, 자칫하면 사망자의 사적인 데이터가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공개될 수도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존엄성과 연결된 중요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보호는 사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유가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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