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개정안에는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개정안에는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부처를 옮기고,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야하는 이상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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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원 다양성을 확대하며 사업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 자체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번 법안은 장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부처 변경으로 인한 교육과 연구의 단절 위험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된 기능은 치의학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임상 진료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치과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는 단순한 소관 부처 변경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기능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처가 변경되면 대학과 병원 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치과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 구성 확대, 과연 공정한가?

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 근로자 대표,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강해 병원의 운영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병원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사업 성과 평가와 행정 부담 증가

성과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평가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재편될 경우, 실질적 환자 치료와 교육보다는 평가 지표 맞추기에 급급할 위험이 있다.

평가 결과가 재정 지원과 직결될 경우, 병원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행정적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이는 병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과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처 변경과 이사회 구성 확대, 성과 평가 도입이라는 변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단순히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 아니라 치의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처 변경과 과도한 외부 개입을 허용할 경우, 병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을 진정으로 위해하는 것은 법안의 성급한 통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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