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방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방위산업 개정안

군인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방해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방위산업 개정안

외국계 방산업체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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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골자는 기존 군인사법에서 운영되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자격증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안을 제안한 측에서는 이를 통해 방위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의 민간 개방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군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인만이 보유할 수 있었던 국방 관련 자격을 민간으로 개방하는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기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방위산업관리사 자격증 개정안의 문제점

1. 방위산업 보호인가 개방인가?

현재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군 복무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국방 자격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명목 아래 방위산업법으로 넘기려 한다.

  • 기존에는 군인들만 취득할 수 있었던 자격증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군인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
  • 법제처는 2018년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이 권고를 방패삼아 국방 자격증을 민간으로 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사 관련 기술과 정보가 비군인 및 민간 업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방 관리와 기술적 노하우가 점차 외부로 확산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안보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방위산업의 핵심, 외부 세력의 개입 위험

방위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현재 군사 관련 자격증을 군인사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에서가 아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계 방산업체나 민간 기업들이 방위산업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 민간인이 방위산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군사 관련 사업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
  • 현재 국방 관련 인력 양성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방위산업법으로 이관되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면서 군 내부의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국방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며, 방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3. 군인의 취업 기회 축소

이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이는 군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해 군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 군과 무관한 민간인도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군 복무자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방산 관련 기업의 민간 개방이 가속화된다.
  • 결과적으로 군사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사회 진출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 기존 군인의 자격증 활용 기회가 줄어들면, 방위산업 내에서 군 출신 인력의 입지가 줄어들고, 군사적 이해도가 낮은 민간이 방산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법안은 결국 군 복무를 마친 군인의 사회 진출 기회를 줄이고, 방산 분야에서 민간의 비중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 및 의견

방위산업 발전을 빌미로 군 관련 자격증을 민간으로 개방하는 법안은 대한민국 국방을 약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사적 기술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 복무자의 취업 기회는 축소될 것이다.

국방은 철저히 군 내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군 내부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군 복무자를 중심으로 한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위산업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중추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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