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더 개입한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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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 2월 21일 마감
요약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주거를 제한받아 보석을 허가받은 경우, 법원이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원의 과도한 개입, 개인정보 침해 논란
건강 정보 조회 의무화, 정당한가?
현재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반기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의료기관에 피고인의 진료 정보를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개인의 건강 정보를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보호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석제도의 근본 취지와 충돌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들에게 강제적인 건강 상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보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치다.
결국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간주되면, 구속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자의적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위험이 커진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개정안
현 정국과 연결될 가능성
이 법안이 단순한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왜 지금 시점에서 발의되었을까? 최근 정치적 인물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법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보석 허가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이후에도 법원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감시하는 방식은 결국 현 국회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 및 의견
보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강제적인 건강 상태 조회와 법원의 무리한 개입이어서는 안 된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감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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