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비대 확대? 사법 체계 왜곡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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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0인) - 2월 20일 마감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등 20인 발의)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된 구속영장 집행 보조권한을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까지 확대하고, 감치명령 집행 권한을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표면적으로는 법원의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보안관리대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원의 권력 구조가 불투명해지고, 나아가 법원이 경찰과 같은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의 권한 강화, 필수적 조치인가?
법원 보안관리대는 원래 법정 내의 질서 유지와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구속영장 집행을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안관리대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사법경찰관리(검찰 소속 경찰)가 맡아야 할 영역을 법원이 직접 집행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결국 법원이 경찰의 역할까지 떠맡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험 요소
-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정식 경찰이 아닌 다양한 직렬(법원직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등)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이 직접 구속영장 집행을 보조할 경우,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법원 내부에서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생기면서, 사법부와 행정부(경찰) 간의 권력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
결국, 법원이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행정기관(경찰)의 역할까지 떠맡겠다는 것인가?
감치명령 집행 권한 확대, 법원 내부 권력집중 문제
현재 감치명령(법정 모독 등으로 인한 구금 처분)의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와 법원사무관등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원공무원”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감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위험 요소
- 법원공무원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법원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 특정 사건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사가 감치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무리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커짐.
- 감치명령이 남용될 경우, 법원이 사실상 판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구금 조치를 내리는 독재적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음.
법원이 재판 기능을 넘어 구금 권한까지 갖는다면,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행정·사법을 동시에 집행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 아니겠는가?
교도관을 구속영장 집행 기관으로 추가, 사법 절차 왜곡 우려
개정안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검찰 소속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교도관을 추가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험 요소
-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관리하는 역할이지, 영장을 집행하는 역할이 아니다.
- 법원 자체적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 기능을 약화시키고 검찰 및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
- 교도관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 법원 판사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의 경계를 허물고 법원이 경찰·검찰의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목상으로는 법원의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 법원이 경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권한 집중 우려
- 감치명령 집행 권한을 확대하여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 법적 혼선과 공정성 문제 발생
이 법안은 사법부가 경찰, 검찰의 역할까지 수행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법권 남용과 독립성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 내부 보안 강화를 빌미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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